-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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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에 따른 결제는 실물사업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하루 2차례(11:30, 17:00) 이루어집니다.
- 매매거래개시 시점(09:00)에 체결된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11:30, 이 외의 시간에 체결된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17:00에 결제됩니다.
- 보관(임치·반환·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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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대상물인 금지금의 임치, 반환 및 인출은 1kg 종목은 1kg 단위, 100g 종목은 100g 단위로 가능하며, 관련 업무는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담당합니다.
- "임치"는 금지금공급사업자가 매매를 위하여 보관기관에 금지금을 최초 입고하는 것을, "반환"은 해당 사업자가 매매전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임치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
- 반환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본원(부산), 서울사무소, 광주지원, 대전지원, 대구고객지원센터, 전주고객지원센터
- "인출"은 매수 후 실물을 인수하는 것을 말하며 매매거래개시 시점(09:00)에 체결된 거래분에 대하여는 당일 13시까지 인출신청(인출장소를 서울사무소로 한 경우에 한함)한 경우 당일 인출이 가능하며, 그외의 경우에는 인출청구일 다음 영업일부터 인출이 가능합니다.
- 인출장소 : 한국예탁결제원(본원, 서울사무소, 지원 및 고객지원센터, KSD 금지금 인출사무소(서울시 종로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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