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종목의 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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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일에 거래형성이 된 경우
- 직전일 종가
- 직전일에 거래형성이 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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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가가 있는 경우
- 직전일의 기준가격에 비해 낮은 매도호가중 최저매도호가 또는 직전일의 기준가격에 비해 높은 매수호가중 최고매수호가(기세제도)
- 기준가격에 비해 낮은 매도호가와 기준가격에 비해 높은 매수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호가가 없는 것으로 함.
- 호가가 없는 경우
- 직전일 기준가격
- 호가가 있는 경우
- 액면분할, 액면병합의 경우 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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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일종가 X 분할(또는 병합) 비율
- 기준가격 산정시 호가가격단위 미만은 절상(이하 동일)
- 전일종가 X 분할(또는 병합) 비율
- 권리락 및 배당락의 경우 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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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락 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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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부종가 X 증자전주식수) + (발행가액 * 배정주식수)〕 / 증자후주식수
- 유상증자의 경우 발행가액은 권리락 전에 산정하여 공시한 가액중 가장 최근의 가액.
- 무상증자의 경우 발행가격은 0원임.
- 〔(권리부종가 X 증자전주식수) + (발행가액 * 배정주식수)〕 / 증자후주식수
- 배당락 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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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부종가 X 배당전주식수) / 배당후주식수
- 주식배당을 예고한 종목에 한해 적용
- (배당부종가 X 배당전주식수) / 배당후주식수
- 증권투자회사가 금전의 분배 후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경우의 기준가격
- 주당 분배금액이 기준일의 직전 2매매거래일의 종가 미만인 종목은 기준일의 직전 2매매거래일의 종가에서 주당 분배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하고, 주당 분배금액이 기준일의 직전 2매매거래일의 종가 이상인 종목은 호가가격단위 중 가장 낮은 가격(1원)을 최저호가가격으로 하고 기준일의 직전 2매매거래일의 종가를 최고호가가격으로 하여 결정된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