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종목의 기준가격
직전일에 거래형성이 된 경우
직전일 종가
직전일에 거래형성이 되지 않은 경우
  • 호가가 있는 경우
    • 직전일의 기준가격에 비해 낮은 매도호가중 최저매도호가 또는 직전일의 기준가격에 비해 높은 매수호가중 최고매수호가(기세제도)
    • 기준가격에 비해 낮은 매도호가와 기준가격에 비해 높은 매수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호가가 없는 것으로 함.
  • 호가가 없는 경우
    • 직전일 기준가격
액면분할, 액면병합의 경우 기준가격
  • 전일종가 X 분할(또는 병합) 비율
    • 기준가격 산정시 호가가격단위 미만은 절상(이하 동일)
권리락 및 배당락의 경우 기준가격
권리락 기준가격
  • 〔(권리부종가 X 증자전주식수) + (발행가액 * 배정주식수)〕 / 증자후주식수
    • 유상증자의 경우 발행가액은 권리락 전에 산정하여 공시한 가액중 가장 최근의 가액.
    • 무상증자의 경우 발행가격은 0원임.
배당락 기준가격
  • (배당부종가 X 배당전주식수) / 배당후주식수
    • 주식배당을 예고한 종목에 한해 적용
증권투자회사가 금전의 분배 후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경우의 기준가격
주당 분배금액이 기준일의 직전 2매매거래일의 종가 미만인 종목은 기준일의 직전 2매매거래일의 종가에서 주당 분배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하고, 주당 분배금액이 기준일의 직전 2매매거래일의 종가 이상인 종목은 호가가격단위 중 가장 낮은 가격(1원)을 최저호가가격으로 하고 기준일의 직전 2매매거래일의 종가를 최고호가가격으로 하여 결정된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