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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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은 초기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상장심사·공시 등 규제를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일반투자자가 코넥스시장의 특성 및 투자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증권사는 투자자 유의사항을 개인별 1회 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거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전문성이 인정되는 투자자는투자자 유의사항 고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 면제 대상자>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 법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창투조합 등)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 가목(8)에 해당하는 전문엔젤투자자
-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해당하는 투자일임재산(랩어카운트, 투자일임계좌 등)
- 「금융투자업규정」제4-77조제7호에 따른 맞춤식 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를 통해 위탁하는 자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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