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유의사항 고지

코넥스시장은 초기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상장심사·공시 등 규제를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일반투자자가 코넥스시장의 특성 및 투자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증권사는 투자자 유의사항을 개인별 1회 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거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전문성이 인정되는 투자자는투자자 유의사항 고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 면제 대상자>

  1.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2. 법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창투조합 등)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 가목(8)에 해당하는 전문엔젤투자자
  6.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해당하는 투자일임재산(랩어카운트, 투자일임계좌 등)
  7. 「금융투자업규정」제4-77조제7호에 따른 맞춤식 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를 통해 위탁하는 자
  8.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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