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가 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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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가 지정한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체결을 원하는 호가
- 이는 투자자가 매매체결할 가격조건을 정하므로 지정한 가격보다 불리한 가격으로 체결되지 않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가격면에서 유리
- 가격이 부합하는 상대주문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주문이 유입될 때까지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매매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단점이 있음
- 시장가 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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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가제출시 가격을 지정하지 않는 호가로서, 호가가 시장에 도달했을 때에 체결이 가능한 가격으로 매매 체결을 원하는 호가
- 이는 체결가격에 있어서 융통성이 있으므로 매매거래가 신속하게 이루어짐
- 매도, 매수중 일방의 호가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시장가호가만 계속 접수되면 가격이 급등락할 우려
- 지정가호가와 시장가호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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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가격의 상(하)한선 지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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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가호가란 체결가격의 최고한도(매수호가의 경우)를 투자자가 사전에 지정한 호가임
- 반면 시장가호가에는 체결가격에 대한 제한이 없음
- 체결의 즉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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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가호가는 체결가격에 대한 제한 때문에 가격조건이 충족되어야 체결이 가능함
- 반면 시장가호가는 가격제한이 없어 상대호가가 존재하면 즉시 체결이 가능함
지정가호가와 시장가호가의 차이점 구분 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가격우선순위 시장가호가에 가격적으로 열위.
단, 상하한가의 경우 시장가와 동일가격으로 간주지정가호가에 가격적으로 우위.
단, 상하한가의 지정가와는 동일가격으로 간주매매체결원칙 단일가매매시 가격 시간우선원칙 적용 접속매매시 가격, 시간우선원칙 적용 (좌동) 호가공개기준 지정가격에 공개 지정가가 있는 경우 최우선지정가±1호가로 공개
지정가가 없는 경우 직전가로 공개호가입력제한 제한 없음 가격제한이 있는 차입공매도시, 정리매매종목 호가시, 신규상장,재상장, 변경상장종목의 최초 기준가 산정을 위한 호가시 입력 불가 호가정정 가격정정 가능
시장가로 일부 및 전량정정 가능가격정정 불가
지정가로 일부 및 전량정정 가능호가취소 일부 및 전량취소 가능 (좌동)
- 최유리지정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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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의 경우 : 당해호가의 접수시점에서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 다만, 매수호가가 없는 때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보다 1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하한가를 한도로 함)으로 하고,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없는 때에는 직전가
- 매수의 경우 : 당해호가의 접수시점에서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 다만, 매도호가가 없는 때에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보다 1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상한가를 한도로 함)으로 하고,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없는 때에는 직전가
- 최우선 지정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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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의 경우 :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 (매도호가가 없는 경우 직전가)
- 매수의 경우 :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 (매수호가가 없는 경우 직전가)
- 주의매수호가의 가격 및 매도호가의 가격은 접수시점의 최우선매도 및 최우선매수호가 가격을 의미
- 주의직전가란 직전체결가 또는 거래가 없을시는 전일종가(기준가) 의미
- 조건부지정가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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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가 제출시에는 지정가호가와 동일하나 종가 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시까지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해 단일가매매 시작시점에서 시장가호가로 전환되는 호가
- 시장가호가로 전환시점은 종가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시작시점이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는 높은 가격의 매도호가에,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는 낮은 가격의 매수호가에 각각 우선함
- 동일한 가격호가의 경우는 호가가 행하여진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함
- 신규·재상장 등 최초 기준가 산정을 위한 호가시, 가격제한이 있는 공매도호가, 종가결정을 위한 호가시에는 조건부지정가호가를 제출할 수 없음
- 중간가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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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시장의 최우선매수호가 가격과 최우선매도호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원 단위 미만 절사)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주문입니다.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주문유형으로, 가격은 호가 상황에 따라 계속 변동됩니다.
단일가매매시 또는 어느 일방에 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정지하고, 접속매매 실시 및 양방에 호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재개합니다.
- KRX시장의 최우선매수호가 가격과 최우선매도호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원 단위 미만 절사)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주문입니다.
- 스톱지정가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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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 수량 가격 및 스톱가격을 지정하여 해당 종목의 가격이 스톱가격에 도달*하는 경우 지정한 호가가격으로 매매거래에 참여하는 주문입니다.
- 매도스톱지정가주문 : 해당 종목의 가격이 스톱가격과 같거나 낮게 된 때
- 매수스톱지정가주문 : 해당 종목의 가격이 스톱가격과 같거나 높게 된 때
- 종목, 수량 가격 및 스톱가격을 지정하여 해당 종목의 가격이 스톱가격에 도달*하는 경우 지정한 호가가격으로 매매거래에 참여하는 주문입니다.
- 호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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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 중간가호가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허용
- 즉시집행후 잔량취소 (IOC: Immediate-Or-Cancel)
호가 수량 중 접수시점에 매매를 체결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하여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체결되지 않은 잔량은 즉시 취소하는 조건 - 즉시전량집행 (FOK: Fill-Or-Kill)
호가수량을 접수시점에 전량 매매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전량체결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호가 전량을 즉시 취소하는 조건
- 즉시집행후 잔량취소 (IOC: Immediate-Or-Cancel)
- 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 중간가호가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