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매매제도

증권시장에서는 내부정보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및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기주식매매에 대한 별도의 관리방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매매거래계좌의 설정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특정 회원사에 자기주식매매거래계좌를 별도로 설정하여야 하고, 동 계좌에서는 자기주식 외의 종목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자기주식매매신청서 제출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자기주식 취득 결의 사실을 공시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해야 합니다.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 매매를 위탁받은 회원은 해당 법인의 자기주식을 매매하기 전에 그 내용(종목, 수량)을 미리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주식매매를 위탁받은 회원은 취득·처분 전일의 정규시장 종료 후부터 18시까지 자기주식매매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호가 및 가격제한
회원은 자기주식 매매거래 당일에 상장법인으로부터 주문을 접수한 후 아래의 가격범위 이내로 해당 호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장종료 30분전(15:00) 이전까지 호가제출을 완료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자기주식매매 호가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가격범위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매매제도 가격범위
구분 매수 매도
장개시전 호가
  • 전일종가 ~ 전일종가의 + 5%
  • 전일종가 ~ 전일종가보다 2호가단위 낮은 가격
장중호가
  • 하한 : 직전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중 높은 가격으로부터 5호가 단위 낮은 가격
  • 상한 : 직전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중 높은 가격으로부터 5호가 단위 높은 가격
  • 하한 : 직전가격과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부터 5호가 단위 낮은 가격
  • 상한 : 직전가격과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부터 5호가 단위 높은 가격

주의장중 호가를 제출하기 전까지 매매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종목의 경우에는 당일 기준가격을 "직전가격" 으로 보아 적용


시장에 이미 제출된 호가는 취소가 제한되고, 매매거래시간 중에 위의 가격제한 범위내로 가격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호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제한으로 인해 자기주식매매에 대해서는 지정가주문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량제한
1일 최대 주문가능수량은 종목별로 총발행주식수의 1% 이내에서 ①신고한 취득(처분)예정수량의 10%에 해당하는 수량과 ②최근 1개월간 일평균거래량의 25%에 해당하는 수량 중 많은 수량 이내입니다.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 매매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때 처분할 수 있는 가격 범위는 당일(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는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5% 높은 가격과 5% 낮은 가격 이내(당일 상·하한가 이내)입니다.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을 통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정부 등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정부가 지도·권고 등을 하고 금융위가 승인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때, 매수가격의 범위는 일반적인 시간외대량매매의 가격범위와 동일하지만, 정부·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금융위 승인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격제한(가격제한폭 포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 매매는 정규시장에서의 매매와 달리 1일 수량한도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매매하고자 하는 날의 전일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는 동일합니다.

한편, 신탁계약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증권회사에 신탁계약별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하며, 호가의 범위 등 매매에 관한 원칙은 직접취득(처분)과 동일합니다. 다만 자기주식의 빈번한 매매를 금지하기 위해 취득(처분)후 1월간 처분(취득)이 금지되며, 1일주문수량은 발행주식총수의 1%에 해당하는 수량 이내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