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거래소는 단기적으로 이상급등·과열 현상이 지속되는 종목의 과도한 추종매매 및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효율적 균형가격 발견을 도모하기 위해 '단기과열완화제도'를 도입('12.11.5)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단기과열종목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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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이종목(품절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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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종목 : 상장주권(DR 포함) 중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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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주식수* 부족 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중 유통주식비율이 상장증권 총수의 5% 미만 또는 유통주식수가 30만주 미만인 보통주권
주의유통주식수 : 유동주식수 -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수 - (자본감소 등 장기간 매매거래정지 종목) 자본감소, 주식병합 또는 회생절차 중 자본증감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최근 6개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재개된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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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산 부족 종목) 주식분산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주의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3호: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
(단,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외)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5호의2나목(SPAC): 소액주주의 수가 4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에 미달(단, 6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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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주식수* 부족 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중 유통주식비율이 상장증권 총수의 5% 미만 또는 유통주식수가 30만주 미만인 보통주권
- 지정요건
유통주식수 부족 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 종류주식 중 관리종목 또는 주식수 부족 종목, 자본감소 등 장기간 매매거래정지 종목의 발동기준 구분 지표 지정예고 다음 3가지 요건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여 최초로 적출되는 경우 (단, 당일 종가가 직전매매거래일 종가 대비 상승한 경우에 한함) - (주가)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의 평균 대비 30% 이상 상승
- (회전율) 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 회전율 평균 대비 500% 이상 증가
- (변동성) 최근 2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일중변동성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
주의'25.3.4일부터 지정기준 중 주가, 변동성은 KRX 시세를 이용하여 산출하고, 회전율은 NXT 메인마켓 거래대금을 합산하여 산출지정 예고일부터 10거래일 이내에 위 복수 요건에 다시 해당한 경우
(단, 당일 종가가 예고일 전일 및 직전매매거래일 종가 대비 상승한 경우에 한함) - 지정내용 : 10거래일 간 정규시장의 접속매매 방식이 30분 단위의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변경
(시간외단일가매매의 경우에도 체결주기가 10분에서 30분으로 변경) - 해제기준 : 지정기간(10거래일) 경과 후 익일부터 자동해제
(단, 지정종료일(10거래일) 종가가 지정일 전일 종가대비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해제일이 10거래일간 연장될 수 있음)
- 대상종목 : 상장주권(DR 포함) 중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 (2) 그 외 일반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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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종목 : 상기 (1)의 종목을 제외한 상장주권(DR 포함)
- 지정요건
그 외 일반종목의 발동기준 구분 지표 지정예고 1. 아래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 최초 적출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10거래일 이내에 동일 요건으로 재적출 되는 경우(단, 당일 종가가 최초 적출일 및 직전매매거래일 종가 대비 상승한 경우에 한함)
2. 종류주식으로서 ④ 요건에 해당하여 최초 적출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로부터 10거래일 이내에 동일 요건으로 재적출 되는 경우- (주가)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의 평균 대비 30% 이상 상승
- (회전율) 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 회전율 평균 대비 500% 이상 증가
- (변동성) 최근 2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일중변동성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
- (괴리율)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종류주식의 가격과 해당 보통주식의 가격간 괴리율[(종류주식 가격–해당 보통주식 가격)÷해당 보통주식 가격×100]이 50%를 초과
주의'25.3.4일부터 지정기준 중 주가, 변동성, 괴리율은 KRX 시세를 이용하여 산출하고, 회전율은 NXT 메인마켓 거래대금을 합산하여 산출지정 1. 지정예고의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 지정예고된 날부터 10거래일 이내에 다시 동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단, 당일 종가가 예고일 전일 및 직전매매거래일 종가 대비 상승한 경우에 한함)
2. 지정예고의 ④ 요건에 해당하여 지정예고된 날부터 10거래일 이내에 다시 동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지정내용 : 3거래일 간 정규시장의 접속매매 방식이 30분 단위의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변경
(시간외단일가매매의 경우에도 체결주기가 10분에서 30분으로 변경) - 해제기준 : 지정연장(3거래일) 경과 후 익일부터 자동해제
- 지정연장기준
1) 지정예고의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 지정 종료일 종가가 지정일 전일 종가 대비 20% 이상 상승한 경우 3거래일간 지정연장(1회에 한함)
2) 지정예고의 ④ 요건에 해당되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 지정 종료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속하여 ④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거래일간 지정연장(이후에도 지정 종료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④ 요건 해소시 까지 반복하여 지정연장 가능)
-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방식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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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가매매시 체결방법) 단일가매매는 투자자 주문을 접수 즉시 체결시키지 않고, 일정시간동안 주문을 모아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균형가격으로 일시에 체결시키는 방식으로서 현재 시가, 종가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즉, 단기과열 완화장치가 발동되면 정규시장(09:00~15:30)에는 09:00부터 30분씩 경과한 시점(단위매매체결시점)에 매매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경쟁대량매매호가에 한하여 호가 제출이 허용되고, 지정가호가 및 시장가호가에 대해서는 IOC·FOK 조건 입력이 제한됩니다. - 시간외시장(장개시전 시간외시장,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및 장중대량·바스켓매매, 경쟁대량매매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