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의 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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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관련 실무협의 → 가입신청(가입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 가입심사(서류 및 현지실사) → 가입심사결과 보고 → 이사회결의 → 가입비 등의 납부 및 예탁 → 회원가입
- 회원의 가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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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요건을 충족할 것
- 전산설비 등의 시설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적합할 것
- 회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이 충분할 것
- 사회적 신용이 충분할 것
- 임의탈퇴한 자가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탈퇴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함
< 회원의 재무조건 > 회원종류 재무요건 금융투자업자 증권회원 및 파생상품회원 자기자본이 400억원 이상일것 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제3호에 의한 순자본비율이 100%이상일 것 증권회원 및 주권기초파생상품전문회원 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것 증권회원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일것 파생상품전문회원 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것 주권기초파생상품전문회원 또는
통화․금리기초파생상품전문회원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일것 지분증권전문회원,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 또는 채무증권전문회원 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일것 기타 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것 겸영금융투자업자 은행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비율 이상일것 종합금융회사 금융투자업규정 제8-41조에 의한 경영지도비율 이상일것 ※ 금융투자업자 중 매매전문회원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회원의 가입시 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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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가입시 제부담금 구분 결제회원 매매전문회원 탈퇴시반환여부 가입금 O O 미반환 공동기금 O X 반환 보증금 O O 반환 - 회원의 가입시 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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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비
-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금액
- 공동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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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회원 (지분증권전문회원 및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 포함)
- 기본적립금 : 10억원
- 변동적립금 : 각 분기별로 증권시장에서의 당회원 주식매매대금 비율에 따라 산정
- 채무증권전문회원
- 국고채전문딜러 : 기본적립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5억원)
- 전문딜러 외 채무증권전문회원 : 기본적립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2.5억원)
- 파생상품회원 (주권기초파생상품전문회원, 통화 · 금리기초파생상품전문회원 포함)
- 기본적립금 : 10억원(통화 · 금리기초파생상품전문회원은 5억원)
- 변동적립금 : 각 분기별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당회원 거래증거금 비율에 따라 산정
- 증권회원 (지분증권전문회원 및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 포함)
- 보증금
- 1백만원을 최저한도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하는 금액
- 컨텐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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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관리팀 02-3774-4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