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이행보장장치

파생상품(선물·옵션)거래에 있어서 현물거래와 가장 큰 차이점은 계약시점과 결제시점간에 시간적 간격이 길다는 점입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긴 시간이 경과한 후에 결제하는 선물거래의 구조상의 특징으로부터 결제불이행의 위험이 연유되는 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일일정산, 반대매매와 같은 파생상품거래 고유의 결제제도이며, 그 밖에 결제안정화 장치로서 증거금 및 결제기관 등이 있습니다.

반대매매

반대매매는 최종거래일 이전이라도 당초의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손실을 축소시키고, 일일정산은 매일의 선물종가로 재평가하여 발생하는 손익을 매일 수수하게 하여 결제금액을 소액화시킴으로써 결제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일정산

증거금제도는 파생상품거래가 High-risk, High-return인 점을 감안하여 일정수준의 손실을 감내할 수 있도록 하여 결제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투자자는 주문제출시 파생상품거래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수준에 맞는 증거금을 사전에 납부하도록 하여 결제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간 결제불이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거래소는 회원에 대해 미결제약정에 대한 위험수준을 감안하여 항상 일정수준이상으로 증거금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제안정성

거래소는 파생상품거래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제안정성 확보를 위해 회원에 대해 결제상대방이 됨으로써 상대방 회원의 결제이행능력을 결제기관 수준으로 균질화시켜 결제안정성을 제고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회원의 신용위험조차 체크할 필요 없이 거래소의 신용만 보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기금제도

거래소는 회원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문의
  • 장내청산결제제도팀 051-662-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