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외 원화IRS 청산증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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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IRS 청산증거금은 청산회원이 장외파생상품을 CCP에 청산할 경우 결제이행에 대한 보증으로 미리 예탁해야 하는 담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화IRS의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매우 길어 그 기간 동안 가격변동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결제이행보증을 위한 담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됩니다.
장외파생시장에서는 신용등급이 자신보다 높은 상대방과 거래를 할 경우 신용등급차이에 따른 담보를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CCP를 통해 청산을 하게 되는 경우 모든 회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증거금제도를 통하여 자유롭게 다른 회원과 거래를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급격한 시장상황의 변동으로 특정 청산회원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결제불이행 할 우려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산회원에게 향후 해당회원의 포지션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금액 만큼을 증거금으로 받고, 이를 통해서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 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원화IRS 청산증거금은 납부 및 징수 주체에 따라 청산증거금과 청산위탁증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청산증거금이란 청산회원이 한국거래소에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증거금이며, 청산위탁자가 청산회원에게 예탁하는 증거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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