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 : LP) 제도란
  • 유동성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매매거래 비활발종목에 대하여 유동성공급자가 지속적으로 매도·매수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인 가격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 유동성공급자는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유동성 공급 의무를 부담하며, 매도·매수호가간 가격격차가 큰 경우 이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일정 수량 이상의 호가를 제시
  • 유동성공급을 위한 의무호가 : 정규거래시간 중에 최우선매도·매수호가간 가격차이가 2%(상장기업과 LP증권회사간 LP계약시2% 이내로 설정가능)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매매수량단위의 일정 배수 이상의 의무호가를 양방향으로 제출
  • 의무호가 제시시한 : LP가 스프레드 등 시장상황을 인지하고 호가를 제출하는 데에 최소한의 시간을 감안하여 의무발생시 5분 이내에 호가를 제출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