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수량단위 및 호가가격단위
매매수량단위 및 호가가격단위
구분 내용 비고
매매수량단위 1계약 2만리터 국내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 주로 2만리터 용량의 유조차를 운송에 사용하는데 근거함
기준단위 리터(ℓ)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대부분 리터단위로 집계 및 공표되고 있는 관행을 감안함
호가단위 1tick = 0.5원 세밀한 투자전략, 유동성 분산, 시스템 부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책정
호가입력내용
종목명(거래참가자가 입력)
유종, 상표, 권역 또는 배송지 구분에 따라 설정된 각 종목에 대한 고유 종목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수량 및 가격(거래참가자가 입력)
매매수량단위는 2만리터, 호가가격단위는 0.5원/리터의 배수로 입력합니다.(호가가격단위는 기준가격의 ±10% 이내에서 제출 가능).
매도/매수 구분(거래참가자중 일반대리점이 입력)
  • 수출입사, 일반대리점에 한하여 매도/매수 구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정유사의 경우 매도만, 주유소의 경우 매수만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배송정보 입력(거래참가자중 매수자가 입력)
  • 매매체결이후 실물배송을 매도자가 처리(도착도)할 것인지 매수자가 직접 처리(출하도)할 것인지의 구분을 입력합니다.
  • 희망 배송일자 및 배송시각을 입력합니다(매매체결 이후 매도자에게 통지).
거래참가자 정보(시스템 자동입력)
각 거래참가자에 대한 고유 거래참가자번호가 유형1) , 지역 구분 등에 따라 자동 입력됩니다.
주 1)
유형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 4가지로 구분
호가번호(시스템 자동입력)
취소·정정호가의 경우 그 구분 및 원호가번호가 자동 입력됩니다.
호가의 취소 및 정정
  • 旣제출된 호가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호가에 대한 취소 또는 정정이 허용됩니다.
  • 현행 증권시장과 동일하게 가격정정만을 허용하며, 종목 및 수량 등의 정정은 불가합니다(종목, 수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호가취소 후 신규호가 제출).
    • 호가를 정정하는 경우 시간상 우선순위는 정정호가 접수시점으로 변경됩니다.
가격제한폭 및 기준가격
석유제품의 변동성이 일별 최대 10%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전일종가 2))의 ±10%로 설정함으로써 급격한 가격급등락을 제한합니다.
주 2)
전일종가가 없을 경우, 업무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출.
컨텐츠 문의
  • 석유시장팀 051-662-2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