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
의의
공정공시란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기관투자자 등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시장참가자들이 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정공시는 불공정거래의 예방, 수시공시제도의 보완, 합리적 기업분석을 유도하는 증시환경 조성 등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공정공시 의무의 발생 요건
  •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장래계획 또는 경영계획, 매출액 등 영업실적에 대한 전망, 잠정 영업실적, 주요경영사항 등 관련 내용
  •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공정공시대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위를 가진 상장법인 임원 등과 업무상 동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직원 등
  •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에게
    국내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전문투자자, 언론사 등 다른 자들에 비해 공정공시대상정보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 등
  •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공시시한
원칙적으로는 정보를 선별 제공하기 전까지이나, 경미한 과실·착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당일까지 공시하도록 하며, 정보의 선별적 제공사실을 임원이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이 이를 알게 된 당일에 신고하면 됩니다.
공정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공정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매매거래정지, 불성실공시 사실의 공표,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의무 교육, 매매심리 착수 등 현행 수시공시의무 위반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정공시사항중 예측정보에 면책조항(Safe Harbor) 적용
공정공시 대상정보 중에서 전망·예측정보에 대해서는 면책조항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예측정보의 공시방법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실제치가 공시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도 공시번복 및 공시변경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면책조항의 적용은 상장기업의 주요 경영상의 예측·전망정보의 공시를 활성화하여 투자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투자판단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