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의
- 코스닥시장 종합주가지수가 전일대비 일정수준 이상 급락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시장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
- 매매거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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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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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코스닥시장 종합주가지수의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보다 8%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
- 2단계 : 1단계 매매거래 중단 및 재개 후 코스닥시장의 종합주가지수의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보다 15%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보다 1%이상 추가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
- 3단계 : 1·2단계 매매거래 중단 및 재개 후 코스닥시장의 종합주가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보다 20%이상 하락하고 2단계의 발동지수보다 1%이상 추가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당일 코스닥시장 매매거래 종료
- 각 단계별로 1일 1회로 발동횟수를 제한하며, 1·2단계의 경우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음. 3단계의 경우 장종료 40분 이후에도 발동 가능
- 중단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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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단계 해당시, 20분간 코스닥시장내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 및 취소호가를 제외한 호가접수 중단
- 코스닥150 지수 선물시장의 호가접수(취소호가 제외) 및 매매거래 중단
- 3단계 해당시 코스닥시장내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 중단(장운영 종료)
- 매매거래 재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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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단계의 경우 매매거래를 중단한 후 20분이 경과한 때 매매거래 재개
- 매매거래 재개시 최초의 가격은 재개시점부터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매매를 통해 결정
- 3단계의 경우 매매거래 재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