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N 발행제도

ETN은 신용등급, 재무안정성 등이 우수한 증권회사가 발행하고, 발행한 증권회사가 직접, 또는 발행된 ETN을 인수한 제3의 유동성공급자가 거래소 시장을 통해 매출(매도)함으로써 거래가 시작됩니다. 물론 신규상장 후 시장수요에 따라 추가발행이 가능하고, 일정규모 이상을 모아 중도상환도 가능합니다. ETN은 발행 전에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 주식과 동일하며, 최근 1년 이내 ETN 발행실적이 있으면 일괄신고서를 통해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일괄신고서 제도는 증권을 공모할 때마다 매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대신 발행 예정기간 내에 공모예정인 증권을 일괄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서, ETN을 발행할 때 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일괄신고 추가서류만 제출하면 증권신고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괄신고서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투자자 수요에 맞는 상품을 공급(상장)할 수 있습니다.

<ETN발행·유통구조>
ETN발행·유통구조 - ETN은 신용등급, 재무안정성 등이 우수한 증권회사가 발행하고, 발행한 증권회사가 직접, 또는 발행된 ETN을 인수한 제3의 유동성공급자가 거래소 시장을 통해 매출(매도)함으로써 거래가 시작됩니다. 물론 신규상장 후 시장수요에 따라 추가발행이 가능하고, 일정규모 이상을 모아 중도상환도 가능합니다. ETN은 발행 전에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 주식과 동일하나, 주식과 달리 최근 1년 이내 ETN 발행실적이 있으면 일괄신고서를 통해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일괄신고서 제도는 증권을 공모할 때마다 매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대신 발행 예정기간 내에 공모예정인 증권을 일괄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서, ETN을 발행할 때 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일괄신고 추가서류만 제출하면 증권신고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괄신고서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투자자 수요에 맞는 상품을 공급(상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