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N 발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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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N은 신용등급, 재무안정성 등이 우수한 증권회사가 발행하고, 발행한 증권회사가 직접, 또는 발행된 ETN을 인수한 제3의 유동성공급자가 거래소 시장을 통해 매출(매도)함으로써 거래가 시작됩니다. 물론 신규상장 후 시장수요에 따라 추가발행이 가능하고, 일정규모 이상을 모아 중도상환도 가능합니다. ETN은 발행 전에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 주식과 동일하며, 최근 1년 이내 ETN 발행실적이 있으면 일괄신고서를 통해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일괄신고서 제도는 증권을 공모할 때마다 매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대신 발행 예정기간 내에 공모예정인 증권을 일괄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서, ETN을 발행할 때 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일괄신고 추가서류만 제출하면 증권신고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괄신고서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투자자 수요에 맞는 상품을 공급(상장)할 수 있습니다.
<ETN발행·유통구조>
발행제도 GLOBAL PREMIER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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